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0일 김완주 전북 전주시장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에 이르게 된 재판관 평의 회의록, 연구관 의견서,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법이 평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은 재판관들이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못하게 될 우려 때문”이라며 “평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이 외부에 제공될 경우 혼란을 초래하고 헌재의 권위를 해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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