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열 자산운용사를 많이 둔 증권사들의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들이 계열 증권사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매매 주문을 내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산운용사가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계열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총액의 20%를 초과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계열 증권사에 주문할 수 있는 주식 비율이 제한되면서 다른 증권사에 매매종목 정보가 누설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자산운용사들이 다른 계열 증권사에 주문을 주는 대가로 자기 계열 증권사에 교환 주문을 하도록 거래하는 등 편법도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계열 증권사에 대한 주문제한 규정을 없애거나 단계적으로 제한 비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계열사들끼리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간 거래내역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공시제도를 도입하면 자산운용사가 계열 증권사에 시장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자율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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