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20일 피해자들에 대한 제2차 신고(진상조사 및 피해)를 12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국내외로 강제동원돼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 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청서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와 행정자치부, 각 시ㆍ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보증서를 붙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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