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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실명제가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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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실명제가 올바른 방향

입력
200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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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파성이나 파급 효과가 큰 대형 인터넷사업자의 게시판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필명이나 ID을 쓸 수는 있도록 하되 실명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실명 확인에 의한 역공이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을 부른다는 등의 우려를 이해한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급속한 인터넷 보급은 한국사회에 많은 문제를 불렀다. 그 가운데서도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사이버 폭력’이 만연하고,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될 수도 있는 사이버 공간이 욕설과 비방으로 얼룩지는 현상은 사회적 인내의 한도를 넘었다. 대다수 가해자들이 ‘익명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익명성 제한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으로 의사를 밝히려는 사람의 심리적 위축을 부를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심리적 위축의 정도는 ‘악의’와 비례할 것이며 선의, 또는 장난기가 섞인 부분적 악의까지 제약하진 않는다.

그런 수준을 넘는 ‘진정한 악의’까지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다. 또 인터넷이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다른 수단에 이뤄지는 제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마땅하다.

우리는 다만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제한이 인터넷 운영자의 자발적 노력 대신 법적 강제로 이뤄지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신문이 자기책임으로 ‘독자의 소리’를 거르듯, 인터넷 사업자들의 양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른 배경은 탈건전성이 상업성과 직결되는 한국적 상황이다.

따라서 ‘제한적’ 실명화의 성공 여부도 사용자는 물론이지만 운영자의 태도에 달렸다. 무엇보다 모든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가 각자의 사이트에 대한 규율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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