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장없이 증거수집' 경찰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장없이 증거수집' 경찰 기소

입력
2005.11.20 00:00
0 0

수사 편의 목적으로 영장 없이 증거수집에 나섰던 현직 경찰관들이 검찰에 적발돼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은 “간단히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수사 도중 고의 없이 발생한 일인데 지나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건리 부장검사)는 20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수사대상 업체의 전산망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하고 문제가 되자 전산정보 열람을 도와준 다른 업체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및 범인 도피ㆍ교사 등)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38) 경장 등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업체의 진정으로 이들의 전산망 불법접속 사실을 확인하고도 업체 직원이 한 짓으로 수사 서류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한 서울 노량진경찰서 이모(36) 경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 등은 7월 의료기기ㆍ화장품 수입업체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수사대상이었던 W사 대표와 직원으로부터 W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H사와 J사의 전산망(웹하드 및 사내인트라넷) ID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정보를 열람한 혐의다.

김 경장 등은 이후 H사 대표가 진정을 제기해 노량진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ID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W사 직원에게 범행을 책임지도록 떠넘겼다. 또 노량진서 담당 경찰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접속 IP사용자 등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W사 직원의 범행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W사 직원이 10월 검찰에서 사실을 털어놓자 당일 김 경장 등 경찰관 2명이 이 직원을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경찰관들이 시간에 쫓겨 수사하다 보니 불법을 저지르게 된 점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 점을 감안해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경장의 직속상관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H사 웹하드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패스워드는 각각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여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정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하루 만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일부러 불법을 저질렀겠느냐”며 “단지 웹하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범인 도피 및 교사 혐의에 대해 경찰은 “문제가 불거지자 ID 등을 가르쳐 준 W사 측이 ‘검찰에서 우리가 웹하드에 접속해 자료를 다운 받았다고 진술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신기해기자 shink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