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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부정 실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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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부정 실형… 실형…

입력
200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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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단순히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1년간 응시 제한은 물론 사법처리까지 감수해야 한다. 지난해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받긴 했지만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법원의 처벌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수험생으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답안을 전송받아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로 다른 수험생에게 재전송하는 이른바 ‘웹투폰(Web to Phone)’ 부정행위를 저지른 청주 지역 모 입시학원장과 수험생 이모(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도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정답을 전송하는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기소된 광주 지역 수험생 7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리시험 부정행위자도 예외 없이 법원의 준엄한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수능 대리응시를 부탁한 차모(24)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대리 응시에 나선 박모(29)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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