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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국가청렴위, 부패 신고 시민들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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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국가청렴위, 부패 신고 시민들에 보상금 지급

입력
2005.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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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는 18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숙자 급식비 등을 빼돌린 복지재단 운영자를 경찰에 신고한 A씨 등 5명에게 보상금 8,631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B씨가 노숙자 쉼터 운영비 등 보조금을 빼돌린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결과 착복 혐의가 확인돼 2억4,731만원이 환수됐다. 청렴위는 부패방지법 상 신고자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A씨에게 2,006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자체 생활쓰레기 처리계약 비리를 신고한 C씨는 1,698만원을, 청소년서바이벌캠프 비리를 신고한 D씨는 4,83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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