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벌어진 ‘짝퉁 마티즈’ 분쟁이 1년여만에 해결점을 찾았다.
GM대우차는 자사 경차 ‘마티즈’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12월 중국 체리자동차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불공정경쟁법 위반 소송에 대해 최근 GM, GM대우차, 체리자동차 등 3사가 타협안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GM대우차 관계자는 “상호 협의를 거쳐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타협안을 도출했고 그 동안 진행된 모든 법적 소송들도 취하키로 했지만 타협안 내용은 서로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GM대우차가 소송을 취하할 만큼 만족할 수준의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GM대우차는 2003년 4월 마티즈(현지 판매명 ‘시보레 스파크’)와 중국 체리사의 ‘QQ’모델이 닮았다고 보고 정밀조사한 결과 차체와 내외관 디자인 등에서 현저한 도용이 의심된다며 지난해말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GM은 체리자동차가 QQ를 말레이시아에서도 생산하려 하자 중국 상무부 등에 강력 항의한 바 있다.
한편 마티즈는 현재 중국 류저우(柳州)에 위치한 GM의 합작사인 `SAIC-GM-울링자동차'를 통해 중국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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