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난자 출처 관련 진상발표가 미뤄지면서 윤리논란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 학계는 황 교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으면서도 곧 드러날 진상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상 발표 언제쯤
17일 오전 귀국한 황우석 교수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윤리문제는 조사가 완전히 끝나면 1시간이라도 늦추지 않고 발표하겠다”면서“(미국에서) 몇 분의 인사를 만났는데 이번 방문이 실망스럽지 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발표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과학저널 ‘네이처’지는 17일자에서 한국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네이처’는 사설을 통해 “그동안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는커녕 넉넉한 자금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난자기증과정에 대한 의문들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청와대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에 대해 “그가 조사를 약속했다는 보고가 있지만 황 교수 논문의 공저자 중 하나이고 실제 역할은 수수께끼”라며 “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네이처지는 2004년 처음으로 황 교수팀 연구원의 난자 기증 의혹을 제기하는 등 줄곧 황 교수팀을 견제해 왔다.
법적 문제
난자 기증 과정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황 교수가 법적 책임을 짊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난자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어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했을 경우 문제가 된다.
최근 불법 난자 거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도 이를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2004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황 교수의 연구는 2003년에 진행된 것으로 국내에 관련 법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다.
다만 연구원의 난자가 연구에 쓰였다면 윤리적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연구원의 경우 논문, 진로 등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겉으로는 ‘대가 없는 기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암묵적 강요’로 해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러한 이유에서 1964년 제정된 ‘헬싱키 선언’이나 1996년 제정된 ‘국제임상시험규정’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취약자(병원에서의 하급자, 연구팀의 학생 등)에 대해서는 자원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