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게시판 이용시 본인 확인조치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학교ㆍ조직ㆍ사이버ㆍ정보지 등 4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전파성과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자(인터넷 포털업체)에 한해 실명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인터넷 상 퍼나르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임시적으로 특정 사이트에 이런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제도 시범운영학교를 올해 70곳에서 내년 3월 중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2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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