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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서울高法 "학교주변 게임장만 영업 제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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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서울高法 "학교주변 게임장만 영업 제한 부당"

입력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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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7일 “한 건물 내에 룸살롱과 안마시술소가 영업 중인데 게임장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모(36)씨가 남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제한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초등학교 인근에 있지만 이 업소가 위치한 건물에 이미 룸살롱과 안마시술소가 시설금지해제 처분을 받아 영업 중이므로 게임장에 대해서만 금지조치를 취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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