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이 1억원이 넘는 수도요금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수도요금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고지서 발부 없이 밀린 요금을 수금한 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 J수도사업소 이모(48ㆍ서울시 7급 공무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납요금 수납업무를 맡은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담당 구역 내 고액체납자들을 찾아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공급을 끊겠다”고 독촉해 100여 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의 체납요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횡령한 수도요금을 경마 등 도박을 하면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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