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이중 공제가 올해까지는 종전 그대로 허용된다. 정부는 당초 올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낸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신청 중 하나만 인정할 방침이었다.
18일 재경부 관계자는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분 등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의료비 영수증의 결제방식별 내역 표시가 올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이전 것들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제도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자들이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접속하면 용량 초과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키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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