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경찰청장은 1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최근 집회ㆍ시위에서 화염병 투척, 경찰차량 방화 등 불법폭력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경찰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는 15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열린 쌀협상 비준안 반대 농민대회를 비롯해 올 들어 5차례의 시위에서 화염병이 등장하는 등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허 청장은 경찰이 폭력 진압을 했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ㆍ의경을 교육하겠지만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여의도 농민시위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혐의로 김모(35)씨 등 1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