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일 당원대표자대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당의 골간이 상당 부분 바뀌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최고위원회의 강화다. 최고위원회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대표최고위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대표최고위원이 지명하는 2인의 위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당직자 임명 권한은 물론, 총선 등 주요선거에 내보낼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고, 주요 당무의 심의ㆍ의결권을 갖는다. 기존 운영위와 상임운영위가 갖고 있던 권한을 모두 흡수해 갖게 된 것이다. 대신 대표최고위원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실질적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됐다는 얘기다. 특정 대선 주자가 당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내년 6월 전당대회 이후 관리형 대표체제가 들어선 시기를 염두에 둔 구조다. 때문에 대선 주자들은 자파 인사를 최고위원회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당대회에서 총력을 펼 전망이다. 어느 쪽이 최고위에서 다수를 점하는냐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판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막강해진 최고위원를 견제하는 기능은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 전국위원회가 맡게 되지만, 형식적인 기능에 머물 전망이다.
기존 사무총장의 권한을 사무총장, 홍보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으로 3분한 것도 특징이다. 당의 홍보ㆍ전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지만, 사무총장 한명이 전권을 휘두르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대변인은 홍보본부장 아래에 배치된다. 사무총장 권한 3분은 이후 권한 조율을 둘러싼 마찰 소지도 안고 있다.
대외적으로 부패 이미지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윤리위를 신설하고 윤리위에 회부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윤리관을 둔 것도 눈에 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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