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로 된 책을 외국어로 번역 출판한 것도 한국출판문화상의 심사 대상입니까” “출판사가 아니라 저자가 직접 응모할 수도 있습니까”
지난 11일 한국일보 사고(社告)로 제46회 한국출판문화상 공모 안내가 나간 이후 한국일보 편집국에는 도서 응모 기준이나 요령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사가 제정한 유일한 종합출판상인 한국출판문화상에 대한 출판인과 저자의 관심이 해가 지날수록 더 뜨겁다.
올해 한국출판문화상은 예년과 두 가지 점에서 달라졌다. 우선 상의 이름이 바뀌었다. 제정 당시인 1960년 한국출판문화상으로 시작한 이 상은 97년 백상(百想) 장기영(張基榮) 한국일보 창업주의 호를 따 한국백상출판문화상으로 이름을 고쳤다가, 올해 다시 원래 이름으로 돌아간다. 한국출판문화상이라는 이름에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 대상이자 책 축제라는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다.
또 기존의 저술(학술, 교양), 번역, 편집, 어린이ㆍ청소년 등 모두 5개 부문별 상에 더해 올해부터 ‘백상특별상’을 신설했다. 이 상은 한국의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출판계 인사를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 노고를 평가하고 공로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다.
책을 편집ㆍ제작하는 편집ㆍ제작자, 출판사 경영자는 물론이고, 출판 유통의 혁신과 현대화에 기여한 유통인, 좋은 우리 책을 해외에 알리는데 애쓴 저작권 중개인 등 출판계 인사 전반이 대상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한국출판문화상’이라는 이름을 새긴 이 상의 문양(엠블럼)을 제작키로 했다. 이 문양은 예심과 본심을 통과한 수상작은 물론, 예심에서 수상 후보작도 선정된 책도 ‘후보작’이라는 이름을 명기해 책 표지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국내 도서의 해외 번역본이 번역 부문 응모작에 해당하는가를 묻은 전화가 특히 많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 등을 계기로 좋은 우리책을 해외에 소개하거나 아예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획ㆍ제작하는 출판물이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출판계의 세계화 추세를 감안해 올해부터는 해외 도서의 국내 번역본만이 아니라 외국어로 나온 우리 도서의 심사에 유념할 계획이다.
2003년 수상 부문을 조정하면서 어린이ㆍ청소년상은 수상자를 출판사로 한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수상작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수상자로 삼는다는 원칙을 세워 저자에게도 수상 기회를 열어놓았다.
제46회 한국출판문화상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발행된 도서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예심 결과는 12월 중순에, 본심을 거친 최종 수상작은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상작은 저술 부문 ‘한국의 전통생태학’(이도원 서울대 교수 엮음)과 ‘헌법의 풍경’(김두식 한동대 교수 지음), 번역 부문 ‘빈 서판’(스티븐 핑커 지음ㆍ김한영 옮김), 편집 부문 ‘한국생활사박물관’(한국생활사박물관편찬위 지음)이고, 어린이ㆍ청소년 부문에서는 ‘엄마 마중’(이태준 글ㆍ김동성 그림)과 ‘한국사편지’(박은봉 지음)가 공동 수상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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