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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도청 공소시효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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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도청 공소시효 연장 추진

입력
200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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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7일 국가권력이 저지른 불법 도청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또 김영삼 정권 당시 안기부 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불법 도청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료에 관계 없이 진상 규명하는 방안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우리당의 이 같은 방침은 소급 입법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한나라당 등이 “법의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가 정보기관이 자행한 불법 도청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인권침해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해야 한다”며 “7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적용 대상에 불법 도청 행위를 포함시킬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대표는 “김영삼 정권시절 미림팀의 불법 도청은 공소시효가 끝나 소급 처벌은 못 하지만, 시효 연장 등을 통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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