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희선(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상급심에서 확정된다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이던 송모씨로부터 현금 9,0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이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공직선거 풍토에 악영향을 주는 등 죄질이 나빠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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