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한용 부장판사는 17일 전동차 제조사 로템의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철도차량 생산업체 SLS중공업 대표 이모(43)씨 등 회사 관계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술자료 입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측 업체가 경쟁사의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통해 빼돌렸다는 도면은 법적보호를 받아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측 회사가 입수한 기술자료는 경쟁사가 철도공사에 전동차 납품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공사는 이를 일정 규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한다”면서 “3개 전동차 제조업체가 만든 합작회사가 모태인 로템의 ‘바탕 기술’은 3개사가 정보 공유한 기술을 넘겨받은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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