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터넷 아파트 청약때 등본·인감 등 안내도 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터넷 아파트 청약때 등본·인감 등 안내도 된다

입력
2005.11.17 00:00
0 0

17일부터 인터넷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청약 활성화, 입주자 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자들이 온라인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없애고 당첨자에게 사후 무주택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토록 했다.

또 공공택지는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교부 장관이 모집 시기를 따로 정해 일괄 분양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독 세대주에게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 부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2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가점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북파공작원 등 특수 임무자 및 유족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 무주택 세대주도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