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인터넷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청약 활성화, 입주자 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자들이 온라인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없애고 당첨자에게 사후 무주택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토록 했다.
또 공공택지는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교부 장관이 모집 시기를 따로 정해 일괄 분양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독 세대주에게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 부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2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가점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북파공작원 등 특수 임무자 및 유족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 무주택 세대주도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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