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구멍가게 아줌마가 미국 거대 음료업체 코카 콜라를 보기 좋게 때려눕혔다.
멕시코시티 빈민가에서 ‘라 라차(La Racha)’라는 한 칸 짜리 가게를 하는 라쿠엘 차베스(49ㆍ사진)는 “코카 콜라 대리점 등이 부당한 판매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한 뒤 3년 여의 싸움 끝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반독점 위반 판정을 이끌어냈다.
멕시코 공정위가 코카 콜라 제조업체와 보틀러(bottler), 대리점 등에 부과한 벌금은 모두 6,800만 달러(700억 원). 이는 코카 콜라가 지금까지 받은 벌금 중 최대인 것은 물론, 멕시코의 역대 반독점 위반 벌금에서도 가장 많은 액수이다. 공정위는 코카 콜라사와 15개 보틀러 업체에 1,500만 달러, 54개 대리점에 5,300만 달러를 각각 부과했다.
발단은 페루산 콜라 브랜드인 ‘빅 콜라(Big Cola)’가 2003년 싼 가격을 무기로 멕시코에 수입되면서부터. 차베스는 찾는 손님이 늘자 이를 가게에 들여놓았는데, 이때부터 코카 콜라측의 집요한 협박이 시작됐다.
이들은 “빅 콜라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며 가게에서 물건을 빼지 않을 경우 코카 콜라의 납품 취소는 물론, 제공했던 음료 냉장고와 가게 내 인테리어를 빼가겠다고 위협했다. 이들은 또 경쟁업체의 제품을 잘 보이는 곳에서 치우도록 ‘명령’한 뒤 이를 모두 사들여 폐기했다. 다른 브랜드를 팔지 않으면 코카 콜라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차베스는 “‘이건 내 가게이고 여기서는 내가 판다면 파는 것이다’라고 수차 얘기했는데 코카콜라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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