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 오민화(52)씨가 14년간 약 380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 땅 편법매입 의혹과 주민등록 허위신고에 이어 탈루 사실까지 드러나 17, 18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내정자의 재산 관련 도덕성이 주요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씨는 1986~2000년 소유했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상가를 빌려주고 연간 약 25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었으나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씨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약 27만원)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변두리 상가이어서 임대소득이 월 20여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제때 받지도 못했다”며 “임대사업자 신고 대상(임대소득 연 2,400만원 이상)에 훨씬 못 미쳐 신고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또 2001년 수원 상가를 1억원에 매도하고도 정 내정자의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5,0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정 내정자 측은 “현행법상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시 부동산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돼있지만 재산변경 신고시에는 실거래가를 병기하게 돼있다. 이런 제도를 잘 몰라 상가를 팔고도 기준시가(5,000만원)만 적고 실거래가(1억원)를 병기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내정자측은 그동안 편법매입 의혹이 일었던 강릉 땅에 대해 “강원도청과 대법원에 확인 결과, 문제의 땅은 도립공원계획 구역 안에 있어 농지매매증명원이 필요없는 곳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구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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