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 눈은 집 주인이 치우시기 바랍니다.”
강원 삼척시가 16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는 눈이 그치고 3시간 안에 건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경계로부터 도로의 중앙부분까지 제설ㆍ제빙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마쳐야 한다.
작업방법은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리고 눈이 녹은 후에는 뿌린 모래를 제거해야 한다.
제설, 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 역시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의무적으로 건축물 내에 비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준비하고 뿌려진 모래를 제거하는 것까지 건물주가 담당하면 행정당국은 할 일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되어도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강제조항은 없다. 삼척시 관계자는 “조례제정 후 안정단계에 이르면 강제조항 등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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