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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경협기금 비리' 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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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경협기금 비리' 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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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우즈베키스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현물 차관 방식으로 국산 과학기자재를 납품하면서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과학기기 제조업체 O사 대표 홍모(62)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이 우즈베키스탄에 과학기자재를 현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O사가 사업 주관사로 선정되자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7억여원을 탈세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포탈한 세금을 완납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을 조합 명의로 했지만 김씨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우즈벡 정부와 접촉, 사업을 추진시켜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점 등을 볼 때 대외적ㆍ형식적 계약 당사자는 조합이지만 실질적 주체는 O사로 볼 수 있다”면서 “수출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조합에 귀속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라고 할 수 없다”고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 우즈베키스탄에 과학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은 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현물차관 사업을 하면서 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의 이익을 가로채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03년 불구속 기소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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