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등이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라”는 8월 권고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6일 “‘일부 시설은 고쳤으나 청계천변 보도의 유효폭 확보 등은 어렵다’는 응답을 시로부터 받았다”며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돌다리만 있어 휠체어 장애인 등의 이동이 어려운 성동구 마장동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중간 산책로에 다리를 추가 설치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홍수 대비를 위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보도는 폭이 1.2㎙ 이상 돼야 하는데 청계천변 보도는 상당구간이 가운데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유효폭이 60~70㎝에 불과, 비장애인까지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고산자교 등도 교각이 없는 다리 가설 등 홍수 우려 없이도 충분히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데 시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할 때 장애인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청계천 재개발 때 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