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를 5년으로 1년 더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16일 한은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재경위에 상정돼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4년인 한은 총재 등 금융통화위원 6명(부총재 제외)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춰 5년으로 조정하고, 총재 임명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 대신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급여성 경비 등 한은 예산에 대한 재경부의 승인을 없애는 대신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 재경위 현성수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한은 총재를 임명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임기 확대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은도 내심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이미 2003년에 한은법이 개정된 데다 재경부의 반대 입장이 강해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한은 안팎에선 한은의 독립성 확보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주장도 많은 현실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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