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은 16일 야생조수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제정은 도내에서는 곡성군이 처음으로 향후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의회가 이번에 제정, 집행부에 이송한 조례는 ‘야생동물 등에 의한 (인명)피해 지원 조례’와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등 2건이다.
총 9개 조항으로 된 야생동물 등에 의한 (인명)피해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야생포유류나 독사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5만~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노동력 등을 감안해 30만~1,000만원까지 지급토록 했다.
또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는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농작물 생육상태와 현지 출하가격 등을 감안해 최고 300만원까지 피해 보상을 해주도록 했다.
곡성지역에서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난해 27건에서 올해 177건으로 급증하면서 농민들이 피해보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도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22건으로 늘었다.
곡성=안경호 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