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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이모저모… 신씨, 검찰과 4시간이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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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이모저모… 신씨, 검찰과 4시간이상 공방

입력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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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두 전직 원장이 도청 사실을 알았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그 동안 줄곧 도청 사실을 전면 부인해온 두 사람은 이날도 “외국이나 대공 관련 첩보보고서를 받은 적은 있으나 정치인 관련 등 국내 문제에 대한 것은 받은 적 없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이날 심리는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 신씨, 오후 4시 임씨로 분리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씨가 본안 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4시간 30여분 동안 검찰과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임씨에 대한 심사는 오후 5시 45분께부터 박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다른 법정에서 진행했다.

오후 1시45분께 비교적 여유 있는 표정으로 법정에 나온 신씨는 ‘도청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냐’는 검찰의 신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측의 김옥철 변호사는 “검찰이 1개를 질문하면 신 전 원장이 10개를 답하는 식일 정도로 신씨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중간중간 “내가 그랬으면 말이야… 아니야” 등 신씨의 높은 목소리가 법정 밖으로 새나오기도 했다.

신씨는 김병두 전 국정원 8국장을 직접 만나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직 시절에 정말 불법 감청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씨를 만났을 뿐”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검찰측에서 수사검사 4명, 신씨측에서 이임승 변호사 등 3명이 나와 팽팽히 맞섰다.

임씨는 신씨의 영장심사가 늦어져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30여분 늦게 황상현 변호사 등 변호사 4명과 함께 법정에 나왔다. 임씨는 법정에 출석할 때와 나올 때 모두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끝내 “첩보보고서를 통해 보고를 받긴 했지만 국내정치에 관련된 것 등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변호사도 “임씨의 입장은 불법 감청 내용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에 대한 심사는 신씨와 달리 시작한지 2시간 만에 끝났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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