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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위자료 올리기로

입력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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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일부 상향 조정되고, 잘못 산정된 자동차보험료를 돌려 받을 때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새 약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과 손보사들은 우선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대인배상Ⅰ 의무보험 기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1~14 등급으로 나눠진 상해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200만~9만원이나, 이 중 금액이 적은 중간 등급 이하의 위자료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앓을 때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최저 80만원이 지급되는 위자료 금액의 상향 조정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한도는 현행 4,000만~4,500만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잘못이나 운전자의 과거 군대운전 경력 미반영 등으로 많이 낸 자동차보험료는 지연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원금만 돌려주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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