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오포읍 주택조합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는 14일 올 6월 구속기소된 J건설측 브로커 이모(53)씨가 아파트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 ‘당시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게 청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씨의 개입 여부를 수사중이다.
청와대도 이날 정 전 수석이 이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정수석실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J건설은 지난해 3월 오포읍 고산리 31만㎡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광주시를 통해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경기도로부터 법률 검토를 질의받은 건설교통부는 같은 해 5월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20만㎡까지만 개발이 가능하다”며 ‘재검토’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하지만 관련 보도가 나오고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접수되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규모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벌이면서 “당시 건교부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건교부가 ‘개발제한 면적’을 그전까지 적용해 왔던 ‘주택법상 주택개발 면적’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전체 면적’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재검토’ 방침을 ‘가능’으로 바꿔 경기도에 통보했고, 두 달 뒤 J건설은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에 이어 건교부가 당초 방침을 바꾼 과정에 로비와 정 전 수석 등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700만원을 선고받은 이씨는 당시 J건설로부터 정 전 수석에 대한 청탁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했다.
정 전 수석은 “경남 거창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당시 이씨를 만났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씨로부터 인·허가 관련 부탁 전화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키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정 전 수석이 민원을 받은 뒤 인사수석실에서 건교부 쪽에 알아본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민원이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ㆍ이첩된 사실은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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