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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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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난기류

입력
200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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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지역개발을 막고 집단민원만 유발시킨다.”

인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북부 일대 곳곳에 대한 생태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환경부와 광역단체는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지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해당 기초단체와 주민들은 지역발전 저해,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겹겹이 규제로 묶인 한강 하구

전국 유일의 자연하구이자 생태계 보고인 한강 하구 일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환경부와 김포시, 강화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김포시에서 강화군에 이르는 한강 하구에는 저어새와 매, 재두루미 등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한 조류 26종을 비롯한 각종 동ㆍ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민물과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만나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전돼 있다.

환경부는 이곳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하성면 전류리~월곶면 시암리~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에 이르는 43.5㎞에 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김포시와 강화군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과 접경지역인 한강 하구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었는데 다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화군은 “철새도래지인 김포시 유도 인근 등 일부만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곳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규제로 지금도 건물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는데 습지보호지역까지 지정되면 마을을 더욱 옥죄게 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 생태보전지역 지정도 난항 우려

인천 계양산과 호룡국산 등 13만여평에 대한 생태보전지역 지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시가 이를 적극 추진하자 주민들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계양구 목상동 계양산 북사면 습지(1,400여평)와 계양산 남사면 습지(1만6,500여평), 중구 무의도 호룡곡산 서사면 습지(11만6,900여평) 등 희귀 동ㆍ식물이 서식하는 3곳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의견 수렴과 시 환경보전자문회의 등을 거쳐 내년초 환경부에 이들 지역에 대한 생태보전지역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행정당국이 여론을 무시한채 보전지역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계양산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그동안 변변한 건물 하나 짓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데 생태보전지역까지 지정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납득할 수 있는 생태보전지역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청회나 관할 구청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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