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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소나타 등 5개 차종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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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소나타 등 5개 차종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입력
200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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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EF소나타1.8과 싼타페2.7(LPG), GM대우의 매그너스2.0(LPG), 매그너스2.0, 마티즈0.8 등 5개 차종이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해 재검사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판매량과 인증 당시 배출가스 성적 등을 고려해서 실시한 올해의 사전조사 및 결함확인검사 등을 토대로 5개 차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결함확인재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매그너스LPG는 지난해에도 결함확인검사 및 본검사를 받은 바 있어 재검사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나머지 4대는 차량 배출가스 평균기준을 초과해서 대상이 됐다.

EF소나타1.8의 경우는 질소산화물이 기준치 보다 1.49배가 초과했으며, 싼타페는 일산화탄소 5.4배, 탄화수소 2.28배, 질소산화물 1.53배 등 전 항목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매그너스LPG는 일산화탄소 기준치의 1.53배, 매그너스2.0은 지난해 예비검사에서 일산화탄소가 기준치 보다 1.16배가 더 나왔다. 마티즈의 경우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각각 1.07배, 1.06배로 기준치를 약간 초과했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수리 요구율이 판매 대수의 4%를 넘거나 50건 이상 발생시 의무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배출가스와 관련된 리콜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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