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형 적립식 펀드 열풍을 악용해 펀드판매사가 과다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금융감독 당국이 판매사간 경쟁유도, 판매보수 인하 등을 통해 장기 투자자의 비용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윤용로 제2국장은 14일 “미국과 비교할 때 투자 3~4년까지는 국내 투자자의 펀드 구입비용이 높은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판매보수율이 다소 높은 탓에 5년 이상 장기투자로 갈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판매보수 인하를 유도하는 대신 판매수수료를 활성화해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식형 펀드 판매 때 수수료 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대신 판매보수가 평균 1.48%에 이르고, 미국은 판매수수료가 평균 5.17%에 달하는 반면 판매보수는 평균 0.23%에 불과하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사가 투자자의 펀드 가입 때 일시불로 받아가는 서비스료. 반면, 판매보수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가입기간 중 고객 통보, 가격 계산 등 관리 서비스의 대가로 연ㆍ월간 단위로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요금으로 장기 투자자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매년 원금에 수익금이 붙을수록 판매보수로 떼어가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펀드 가입기간 또는 적립횟수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앞으로 주식형 펀드를 설정할 때는 판매수수료 부과등급을 포함하는 ‘멀티클래스펀드’(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단계적으로 판매보수를 낮춰주는 펀드)로 설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자산운용사의 직접판매 한도(수탁고의 20% 또는 4,000억원 이내)를 확대하고, 펀드슈퍼마켓(각종 펀드를 모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나 펀드 전문 판매회사 등 판매 장소를 대폭 늘려 판매보수의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현재 5% 이하로 규제된 판매보수 한도를 하향 조정하거나 시장의 판매보수를 직접 제재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펀드판매 위축과 펀드 갈아타기 등에 따른 펀드의 단기화, 소형화 유발로 오히려 판매수수료가 올라가 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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