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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 유치 땐 최고 1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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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 유치 땐 최고 1억 포상

입력
200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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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14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 유치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서울시 추진 사업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최고 1억원까지 투자유치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준다. 투자유치액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1,000만달러 이하 0.1% ▦1,000만∼5,000만달러 0.05% ▦5,000만∼1억달러 0.03% ▦ 1억 달러 초과 0.02%다.

서울시는 또 외국 투자기업이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BT(생명공학) 등 시의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면서 신규 인력을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1인당 100만원씩 최장 6개월,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급된다.

서울시는 또 또한 시 전략산업과 고도기술 수반 산업에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이들 분야 R&D(연구개발)에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총액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할 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건폐율, 건축행위 제한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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