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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란스러워진 양재 '시민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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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란스러워진 양재 '시민의 숲'

입력
2005.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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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숲’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이번에는 영어체험공원 시설물의 적법성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양재동 ‘시민의 숲’내 서초문화예술공원에 조성된 영어체험공원. 1,200평 규모로 공원을 산책하며 원어민 교사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14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테마로 영어 인형극, 영어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모자방’, ‘고양이방', ‘동굴방’ ‘거꾸로방’ ‘시계방’ 등 5개의 실내체험 공간이 조성돼있다. 이들 공간은 콘크리트, PVC 등으로 지은 지붕과 벽이 있는 구조물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시설물들을 불법 건축물로 규정, 지난달 25일 서초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원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초구가 무단공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서초구의 영어체험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해 “건축물을 설치한 교육시설은 공원 내 시설로 부적합하다”며 건축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반면 서초구는 “영어체험공원의 시설들은 건축물이 아닌 조형물로 공원 조성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영어체험공원의 원래 용도가 조각공원이었던 만큼, 현재 조성된 실내체험공간도 조각물로 봐야한다는 것이 서초구의 주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와 대한건축사협회에 자문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14일 개장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 2조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에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것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에 되도록 건축물을 짓지 말고 생태학습장 등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 시의 근본취지”라며 “서초구 뿐 아니라 각 구청들이 작은 공원 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건축물을 지으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영어체육공원을 정상 운영할 경우 조남호 서초구청장을 공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마찰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1991년 서울시가 서초구로 소유권을 넘겨준 7만8,000평 규모의 시민의 숲 부지에 대해 소유권이 서초구로 넘어간 것은 행정착오라며 8월 ‘소유권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서울시는 서초구와 반포유수지에 조성한 체육공원 안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는 계획을 놓고도 8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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