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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財테크/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100%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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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財테크/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100% 활용하라

입력
2005.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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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 하락세가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려 무작정 내집 마련 시기를 늦출 수만도 없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는 이번에 다시 시행되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들이 효과적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무주택자 우선분양 지역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택지 분양이나 공영개발주택 분양 때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를 내년 3월 판교 분양 때부터 본격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무주택자는 가능한 한 우선분양이 적용되는 유망지역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시청약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청약기회를 사실상 제한해 왔던 동시분양제도가 올해 11월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수시청약제도가 실시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약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홈페이지나 인터넷 부동산 전문사이트를 이용, 내집을 마련하고 싶은 지역의 분양정보를 빠짐없이 체크해야 한다.

셋째, 부족자금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을 활용하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내집을 처음 마련하는 무주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출융자 비율이나 적용이율, 상환조건 및 세제혜택 등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융자대상은 평생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족이 신규 분양 및 기존주택 구입을 불문하고 전용면적 25.7평(분양평수 기준 32평형 내외 )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연 5.2%(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은 최고 1억원까지 연 4.7%)의 준 고정금리로 최장 20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1년 동안 이자만 부담하다 19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 나가는 방법과 3년 동안 이자만 부담하다 17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초 주택자금대출은 대출 융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출 후 언제 상환하더라도 조기상환 수수료의 부담이 없는 게 장점이다.

또 대출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 적용하지 않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나 일반 금융기관 모기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상환이자에 대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대출이자의 실질부담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다만, 이용자격에 있어 소득제한을 두고 있는데,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주의 연간소득이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 등 비 정기적 수입이나 교통비와 같이 실비 변상조로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한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여야만 이용 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에서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중도금 용도로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금 납부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문의 ( 02 )3453 - 4053

김인응 우리은행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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