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퇴직연금제도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장마다 여건에 맞게 도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DC형,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
“가능하다.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할 수도 있고, DC형과 DB형 퇴직연금 중 근로자가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제도 실시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
“노사합의로 사업장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도 실시 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할 수도 있고,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받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도 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퇴직 또는 퇴사시점에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다만 연금으로 받으려면 해당 근로자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보다 유리한 점이 있나.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연금수급기간 동안 과세가 미뤄져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해 온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연금 전환시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적립금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높게 책정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 일정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퇴직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12월부터 퇴직보험 신규가입은 불가능해진다. 기존 가입 사업장도 2010년 말까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 기존 가입사업장은 2010년 말까지 신규근로자, 누락 근로자에 대해 추가불입할 수 있다.”
-사업장이 파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모두 사외에 적립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파산해도 퇴직금 급여에 문제가 없다. DB형의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사례를 따른다.”
-퇴직연금 제도는 담보제공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
“중도 퇴직해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나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천재지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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