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13일 고속철도 광명역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이모(39ㆍ타워크레인기사ㆍ경기 안양시 만안구)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2일 오전6시3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공중전화박스에서 철도청 콜센터로 전화해 “광명역에 폭발물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다.
이씨의 전화로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 폭발물처리반, 제독부대 등이 출동해 광명역사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1시간30여분간 탐색작업을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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