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정에 가장 알맞은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나중에 받을 연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 여부다. DB형은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 나중에 지급될 연금수령액 수준을 미리 정하지만, DC형은 그렇지 않다.
DB형을 선택할 경우 회사측은 매년 원금(연봉의 12분의 1)의 최소 60%를 외부 수탁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면서 연금지급 목표액에 맞추도록 자금을 적절히 운용해야 한다.
반면, DC형인 경우 회사측은 연봉의 12분의 1을 전액 외부 수탁기관에 맡겨야 하지만, 나중에 주어야 할 연금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운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DB형은 자신이 직접 운용을 책임질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하지만, 의무 적립액이 전체의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할 경우 40%는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반대로 DC형을 선택하면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그동안 적립된 원금을 100%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원금을 크게 불린다면 기대 이상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DC형은 개인에게 운용 책임이 있으므로 잘못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가 파산할 위험이 적고 경영이 안정된 대기업 종사자라면 DB형이 유리하지만, 회사의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중소기업 종사자나 대기업이라도 이직이 잦은 직종인 경우에는 DC형이 유리하다.
또 안정적인 대기업 종사자라 해도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더 투자해 세제 혜택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DC형을 적극 고려해볼 만 하다.
임금 상승률도 최종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데,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연금의 평균 투자수익률을 상회하는 기업이라면 DB형이 유리하지만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낮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 등에서 올해 6년차인 35세 직장인이 20년 후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연금수령액을 추정한 결과, 재직 기간 중 급여상승률이 연평균 6%이고 투자수익률이 4%였다면 DB형 가입 때 만 56세에 2억7,300만원의 연금이 적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여상승률이 4%, 투자수익률이 6%라면 수령액은 1억8,4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반면, DC형을 선택할 경우 급여상승률(6%)이 투자수익률(4%)보다 높으면 2억1,500만원을 받지만, 그 반대라면 2억3,800만원까지 늘어난다. 결국 유형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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