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해서만 지급했던 주거급여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차상위계층에 주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뒤 내년 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월 5만원의 주거 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1.2평 미만의 집에 거주하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우선 주거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1~2인 가구에는 월 3만3,000원, 3~4인 가구에는 4만4,000원, 5~6인 가구엔 5만5,000원씩 지급했다. 복지부는 또 차상위계층에 월 5만원씩을 지급하게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이 수준에 맞춰 주거 급여를 올릴 방침이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 재산과 소득이 모두 취약한 차상위 계층은 총 253만여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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