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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교통카드사와 일방적 계약해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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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교통카드사와 일방적 계약해지 배상해야"

입력
2005.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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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11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피해를 입었다”며 교통카드업체 K사가 96개 마을버스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을버스 업체들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에 따라 교통카드 시스템을 바꿨다하더라도 K사와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K사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 만료 이전에 새 시스템을 채택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마을버스 업체들은 K사에게 9억6,4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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