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1일 쌍용그룹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명호근 쌍용양회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양회 대표이사였던 명씨가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주식 매입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명예회장인 김석원씨의 지시에 따른 점, 이후 경영정상화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1999년 김씨와 함께 계열사 2곳의 주식 73만여주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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