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살인 강도 강간 등 11개 강력범죄 연루자의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유전자 정보은행에 보관토록 하는‘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무죄확정 시 유전자정보 삭제규정 등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져 온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11개 강력범죄로 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는 구강점막 채취나 채혈 등의 방법으로 유전자 시료를 확보해 정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혈흔 모발 등의 유전자 정보도 함께 보관되기 때문에 신속한 유전자 대조작업으로 용의자를 가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수형자 중 1만5,000∼1만7,000명이 유전자 정보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피의자 중에는 연간 3만여명이 해당 범죄로 구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3만∼4만여건의 유전자 정보가 DB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도 서면동의를 얻어 유전자를 채취하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유전자 채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유전자 감식시료 등은 정보를 저장한 후 폐기토록 하고, 무죄 선고나 불기소 처분 등을 받으면 유전자 정보도 삭제토록 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과 경찰이 과거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주체권을 놓고 충돌했던 것을 감안, 관리권을 검찰과 경찰에 분산시켰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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