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조계종의 출가제한 연령이 현행 ‘40세 이하’에서 종전의 ‘50세 이하’로 환원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0일 오후 제169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계종은 IMF사태 이후 고령 출가자가 급증하면서 승가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9월 출가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40세 이하’로 조정했었다.
조계종의 이번 환원 결정은 최근 출가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조계종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출가연령 제한이 출가를 원하는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회 유력인사나 전문직 고급자원들이 출가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태고종 등 다른 불교종단은 출가연령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박광희 기자 kh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