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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로드맵' 당정회의/ 복수노조 허용 등 24개 우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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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로드맵' 당정회의/ 복수노조 허용 등 24개 우선 입법

입력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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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34개 과제 가운데 복수노조 허용 등 24개 과제를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을 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 법안을 내달 초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당정은 그러나 24개 우선처리 과제 중 노사간 이견차가 큰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철도, 보건ㆍ의료 등 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쟁의 발생 시 대체 노동자를 투입 할 수 있는 ‘대체근로’ 등 6개 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로드맵 24개 항목을 우선추진 입법대상으로 서둘러 확정한 것은 2007년부터 복수노조제가 허용키로 됨에 따라 더 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입법 지연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 추락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3년 이후 모두 13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노동관계법의 개선을 권고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6월 이사회를 통해 2007년 봄 이전까지 노동법 개정 사실을 보고토록 결정하는 등 국내 노동법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이 이날 합의에서 제외한 6개 사항은 노ㆍ사간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당정 논의과정에서 심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합의된 사항들의 경우 당정이 일단 입법화를 위해 세부 조율작업에 들어갔으나 노동계가 반발이 워낙 심해 정부의 입법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로드맵 기본안에서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자율적 단일화 과정을 거쳐 과반수 노조나 조합원수에 비례해 선출된 교섭대표가 교섭창구를 맡도록 제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교섭문제는 자율 결정토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교섭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문제의 경우 로드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두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는 급여지원 중단 시 노조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노사 자율로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조 전임자 급여와 관련, 60% 정도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급여 금지로 타격을 받게 될 소규모 기업의 노조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로드맵은 신자본주의 편향적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추진하면 노정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ㆍRoad Map)

2003년 5월~12월 노사관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연구ㆍ발표한 개선방안으로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4개 법과 관련된 34개 개선과제를 제시했으며, 2004년부터 이를 토대로 노사정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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