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주병진씨는 10일 “무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은 강간치상 사건 내용을 공소제기 전 언론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용산경찰서 강력1반장 이모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씨는 소장에서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씨는 모 연예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시청자들이 강간범으로 단정지을 우려가 있는 용어 등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2002년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이씨는 9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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