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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향상 협력업테에 포스코, 44억 성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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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향상 협력업테에 포스코, 44억 성과보상

입력
200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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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활동에서 발생한 성과를 보상해주는 포스코의 ‘공동개선 활동 성과 보상제(Benefit Sharing)’가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10일 포스코에 따르면 최근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성과가 확인된 5개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44억원의 성과보상을 실시했다. 이 제도는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포스코가 해당 업체에 보상하는 것이다.

성과금은 발생 첫해에 100%, 2년차부터는 50%씩 지급된다. 이번 성과보상은 지난해 7월 성과보상제를 실시한 이래 세번째로, 포스코는 올 4월 5개사에 27억원, 8월 2개사에 15억원의 성과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포스코는 또 현재 성과를 측정중인 24개 과제에 대해 성과가 확인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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