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체가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에 지출하는 비용은 100% 손비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체는 소득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대학 지원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인적자원강국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조찬간담회에서 “인력 양성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손비 인정 대상은 기업과 대학이 계약에 의해 개설한 학과나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용을 전제로 기업이 학자금을 지원하고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는 물론, 맞춤형 교육 전반에 걸쳐 전액 손비를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기업과 대학 공동의 주문식 교육사업을 포함시키고, 1단계 BK21 사업에서 연간 200억원 규모에 그쳤던 기업 참여 수준을 연간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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