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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철거민에 골프공 발사' 경찰관 징계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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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철거민에 골프공 발사' 경찰관 징계불복 소송

입력
200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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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새총을 직접 만들어 철거민들을 향해 골프공을 발사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경기 화성경찰서 전 경비교통과장 박모씨가 9일 경찰청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경기 오산시 세교지구에서 농성중인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 LPG 가스통, 휘발유 등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었다”며 “새총으로 망루 유리창을 깨 환기되도록 해 안전하게 진압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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