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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내년 재산세 50% 감면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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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내년 재산세 50% 감면안 제출

입력
200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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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 50% 감면안을 추진해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강남구와 갈등을 빚다 무산됐던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 15명은 10일 내년도 재산세에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강남구의회 관계자는 “내년 재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미리 재산세 감면안을 제출했다”며 “실제 안건 심의는 내년에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미 내년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 안산시의회도 내년도 재산세 50% 감면 조례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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